공지사항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작성일 : 20-05-26 11:15
[알림] 위탁계약에 관한 알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81  
   사료영양연구소 위탁계약서 양식내용.pdf (91.8K) [1] DATE : 2024-03-20 16:40:22
안녕하세요.
사료영양연구소입니다.

위탁계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탁계약의 경우,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성분등록, 자가품질 등의 검사를 하지 못할 때,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사료시험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이며 위탁계약기간동안 모든 검사수수료는 10% 할인됩니다.
그리고 위탁계약금으로 500,000원을 받고 있으며, 검사의뢰시 검사수수료로 차감이 되는 선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차감이 되면 기존의 결제방법인 계좌이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연구소 전화번호
051)629-70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