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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7 12:11
수산생명자원 관리 본격 나서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연구 본격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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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수산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연구 및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생명자원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 이하 수과원)은 지난달 ‘농수산생명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만여 수산생물종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호 ▷신소재 및 신품종 개발 등의 첨단 수산업과 생명산업육성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생명자원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기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확보, 안전한 보존 관리, 특성평가 및 분양 등을 총괄하는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수과원이 선정됐다. 수산생명자원의 경우 우선 총 3647종의 수산생명자원 종류(수산생물자원과 수산유전자원 포함)를 공고했다.
 
 아울러 미래 출현하거나 밝혀질 수산생명자원 범위를 6분야로 정하고,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새롭게 출현, 번성하는 생물종이나 미기록종, 향후 신물질이나 기능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신종이나 변종 등 미래자원에 대한 범위도 지정했다. 그밖에 수과원은 체계적인 수산생명자원 관리를 위해 산·학·연이 연계된 수산유전자원의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종합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과원 손재학 원장은 “수산생명자원 수집, 신물질과 육종품종 개발 생명산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와 활용 촉진 등으로 수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