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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9 17:02
10년간 중단된 국내산‘굴’홍콩 수출 재개 타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549  
   120305(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10년간 중단된 국내산 굴 홍콩 수출 재개 타결)_최종.hwp (144.0K) [27] DATE : 2012-03-09 17:02:4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27-3.1일간 홍콩에서 양국 수산물위생당국간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0여년간 중단된 국내산 굴의 對 홍콩 수출 재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를 통해 ‘01년 노로바이러스 검출 이후 홍콩측 결정으로 수입 금지된 우리나라 굴에 대해 수출검사 실시 및 위생증명서 첨부 등 안전성을 확보, 다시 홍콩으로 수출 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하였다. 
 이번 협의시 양국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엄격한 수입기준 및 관리방식을 준용하여 생산되는 우리굴의 위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 對 홍콩 수출시 가공시설 등록 의무화, 정기적 위생점검 실시, 생산 이력제 적용 등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방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번 홍콩으로의 굴 수출 재개가 양국 위생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화 되어 빠른 시일내 수출량이 중단전 수준인 연간 약 300톤(약 20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 수출 대상 품목 또한 기존 주력 수출 대상이었던 단순 가공 냉동굴 이외에 건굴, 갯벌참굴 등 고부가가치를 가진 신품종을 육성하여 1,000톤(약 100억원) 규모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관문에 위치해 있고 세계적인 물류 및 금융허브로서 중개무역의 중심인 홍콩 시장에 대한 굴 수출의 재개는 향후 중국, 인니, 싱가포르, 대만, 말레시아 등 중화권 국가에 대한 수출 교도부를 확보하였으며,
 ❍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국내산 굴 등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한층 더 제고 시켜 나감으로써 對 세계 수산물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내 조치의 일환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업계 간담회를 개최, 對 홍콩 굴 수출에 대한 상세 절차를 설명해 나갈 예정이며,
 ❍ 향후, 10대 수출 주력 수산물인 넙치, 참치, 해조류 등에 대해서도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 위생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수출 확대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