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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6 17:47
대만산 가금(조류) 및 가금육 등 수입 금지하고 국경검역 관리를 강화키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120  
   120306(검역정책과)대만_HPAI_수입금지조치(최종).hwp (76.0K) [22] DATE : 2012-03-06 17:47:58
농림수산식품부는 ‘12.3.3일 대만 행정원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발표와 관련하여 대만으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등) 등 축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하여 대만내 최초 발생보고일(‘11.12.27)로부터 21일을 역산한 ’11.12.7일 이후 생산․수입된 가금과 이들 가공품 등이 해당

또한 구제역, HPAI 발생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해 실시해 오던 국경검역 조치에 대만을 HPAI 발생국가로 분류하여 국경검역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HP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 사육농가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가급적 대만내 발생지역 여행과 가금 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금번 대만에서 발생한 HPAI 바이러스(H5N2형)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으며,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도 장화(彰化)현(‘11.12.27일 발생) 및 타이난(臺南)시(’12.2.7일 발생) 소재 닭농장에서 발생한 HPAI 바이러스는 H5N2형으로 인체감염 우려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한 경우 인체감염 가능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