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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7 10:11
‘12년도 한국EEZ 입어 중국어선 50척, 2,500톤 감척!!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01  
   111026(어업교섭과)(12년도_한국EEZ_입어_중국어선_50척_2500톤_감척)_최종.hwp (6.3M) [27] DATE : 2011-10-27 10:11:00
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2011년 10월 20일 중국 황산시에서 중국 농업부 조흥무(趙興武) 어업국장과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 ① 2012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②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③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의 하였고, 10월 21일은 수산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북태평양어업관리기구(NPFC) 사무국의 한국유치와 잠정조치수역내 공동 자원관리 방안 등에 대해 협의 하였다.

이번 어공위에서 양국은 ‘12년도 한국 EEZ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를 1,650척에 62,500톤으로 합의 하고, 갈치연승 등 한국어선의 낚시류 조업조건 개선 및 중국어선의 한국 EEZ내 위반조업 단속시 처벌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금년도 보다 입어척수 50척과 어획할당량 2,500톤을 각각 감축한 것으로 특히, 어획강도가 강한 타망류(저인망) 28척과 유망(자망) 22척을 각각 감축하게 된다.

또한, 최근 수온변화로 인한 제주남부수역의 어장 형성이 늦어짐에 따라 한국 낚시류의 조업시기(1.1∼5.31 및 9.16∼12.31)중 상반기 조업시기를 1개월 연장(1.1∼6.30 및 10.16∼12.31)토록 하였고, 제주남부(북위 27° 이남)수역의 입어규모를 금년도 250척에서 내년도 285척으로 35척을 확대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낚시류 어업인들의 조업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은 ①‘12. 9월부터 중국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11. 12월부터 ②무허가·영해침범조업 및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어선은 3년간 입어자격 취소, ③단속이나 정선명령에 저항하고 도주한 어선은 30일간 조업 정지 및 ④조업위반어선 명부 및 처리조치사항을 통보키로 하는 등 양국어선의 상호 EEZ내 위반조업단속을 강화키로 하였다.

한편, 수산고위급회담에서는 북태평양 공해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신설·논의 중인 북태평양어업관리기구(NPFC) 사무국 설립 문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안 및 수산과학자간 교류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은 NPFC 기구의 독립 사무국을 부산에 설치하고자 하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입장을 이해하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면서 양국은 NPFC 준비회의에서 동 문제가 조속히 결정되기를 희망하였고, 양국은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격감을 우려하며 자원관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중 공동으로 치어방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대량 발생한 해파리로 인한 어구파손, 조업지연, 어획량 감소 등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파리 이동경로 모니터링 공동실시와 개발이용에 대해 양국 수산전문가간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11.11.23일까지 ‘12년도 상호 EEZ내 조업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상대국에 제출하기로 하고, 12.10일 까지 허가증을 발급․송부하여 ‘12.1.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