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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8 17:49
‘12년도 중국어선의 입어규모 1,650척, 62,500톤 합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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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28(어업교섭과)(2012년도_중국어선의_입어규모_1650척_62500톤_합의)_추가.hwp (200.5K) [24] DATE : 2011-09-28 17:49:49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정일정 원양협력관과 중국 농업부 최리봉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2012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의 입어규모 및 일부 조업조건을 합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12년 한·중 양국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에 대하여는 한국어선이 중국 EEZ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척수는 1,600척(62,000톤)으로 하고, 중국어선이 한국 EEZ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척수는 1,650척(62,500톤)으로 합의하였다.
   - (中) : ‘11년도 1,700척, 65,000톤 → ‘12년도 1,650척(△50), 62,500톤(△2500)
   - (韓) : ‘11년도 1,600척, 64,000톤 → ‘12년도 1,600척,      62,000톤(△2000)

중국 자망(유망)어선에 대해 지난해에는 어구실명제 도입을 합의한데 이어 금년에는 어구 사용량 제한 제도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본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3대 중대위반어선(무허가·영해침범 조업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3년간 EEZ 입어자격을 취소하고 또한, 단속 및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어선도 30일간 어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절차를 마련하여 금년 12.20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GPS항적기록 보존 및 어획물운반선 관리방안과 업종별 조업조건 등 미합의된 의제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합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