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1년 9월 16일 배포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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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극미량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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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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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극미량 검출(1.12 Bq/㎏)
※ 일본 원전사고(3.12) 이후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첫 검출(2,600kg) |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냉장명태에서 처음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134Cs+137Cs)이 극미량 검출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 2,600kg에서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0.3% 수준인 kg당 1.12 베크렐(Bq/㎏)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명태 중 처음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이번 냉장명태는 일본 북부지역인 홋카이도 연안에서 어획된 것이다.
*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활백합 한 차례, 냉장대구 네 차례, 냉동방어 한 차례, 냉장명태 한 차례 등 총 일곱 차례였으며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로 검출되었다.
※ 활백합(4.12), 냉장대구(6.30), 냉장대구(7.6), 냉장대구(7.8), 냉장대구(7.13), 냉동방어(8. 26), 냉장명태(9.16)
* 검사검역본부는 지난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